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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고위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공갈,특가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조브로커'에게 징역 8년 확정
작성일 2008-02-29 조회수 9639
첨부파일 2007도10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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