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고위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공갈,특가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조브로커'에게 징역 8년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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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29 | 조회수 | 9639 |
| 첨부파일 |
2007도10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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