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사기대출' 신상수 리솜회장 특경법 가중처벌하라" | ||
|---|---|---|---|
| 작성일 | 2017-09-01 | 조회수 | 1371 |
| 첨부파일 |
2017도1615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이사건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죄의 피해액이 5억원을 넘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을 액수 미상으로 보고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이유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임 |
|||
| 이전글 | '정윤회 회동' 제보자 박동열 '뒷돈'혐의 무죄 확정 |
|---|---|
| 다음글 | 은지원과 비슷한 이름 내세워 '朴 친척' 사기친 70대 집유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