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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중국산 부세 영광 굴비로 표기해도 사기죄는 아냐"
작성일 2017-09-01 조회수 1552
첨부파일 2015도12932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사건에서 굴비 원산지를 속인 행위와 손님들이 이 음식점을 이용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손님들의 이렇게 값이 싼데 영광굴비가 맞냐는 질문에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손님들이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싱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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