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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특별송달우편물을 취급하는 우편집배원도 민사소송법 제176조가 정한 송달기관으로서 수령대행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허위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어
작성일 2008-03-13 조회수 11929
첨부파일 2005다47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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