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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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후-하세요"...'음주감지기' 거부한 운전자, 법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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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01 | 조회수 |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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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612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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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불 수 있다면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있다. 다만, 이사건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부족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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