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국가가 체납자 상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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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01 | 조회수 |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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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7707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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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중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됨.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러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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