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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시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작성일 2008-03-19 조회수 9227
첨부파일 2007도107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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