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모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9-11-11 조회수 6292
첨부파일 2007두20812.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최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 확정
다음글 박모 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부적격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