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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차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모 씨에게 징역 4년, 차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7144
첨부파일 2009도60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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