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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9-12-14 조회수 7088
첨부파일 2009도89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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