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뇌물수수죄등으로 기소된 이모씨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이모씨에게 무죄를, 피고인 박모씨에게 일부무죄, 일부유죄(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를, 피고인 윤모씨에게 무죄를 각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10-04-19 | 조회수 | 7449 |
| 첨부파일 |
2009도11146.pdf
|
||
| 이전글 | 원고 재건축 조합이 피고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업무상횡령죄,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미성년자강간등)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