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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뇌물수수죄등으로 기소된 이모씨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이모씨에게 무죄를, 피고인 박모씨에게 일부무죄, 일부유죄(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를, 피고인 윤모씨에게 무죄를 각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10-04-19 조회수 7449
첨부파일 2009도111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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