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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주위적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죄, 예비적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된 피고인 윤모씨,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10-05-12 조회수 7212
첨부파일 2007도8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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