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피고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4,330,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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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5-28 | 조회수 | 7093 |
| 첨부파일 |
2010도10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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