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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추징 1,64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10-06-17 조회수 6439
첨부파일 2010도3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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