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추징 1,64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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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6-17 | 조회수 | 6439 |
| 첨부파일 |
2010도3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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