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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사기의 점 무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9261
첨부파일 2010도34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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