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3 "신호위반 봐 주고 1만원 받은 경관 해임사유 된다"<대법>
작성일 2007-01-04 조회수 12589
첨부파일 2006두16274.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1/11 "법정에서 직접신문 안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가치 없다" <대법>
다음글 1/2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대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