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선고한 원심판결 중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 나머지 부분 확정
작성일 2011-02-07 조회수 6485
첨부파일 2010두15803.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공직선거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다음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