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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 공개정보 10년 공개,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11-03-16 조회수 6697
첨부파일 2010도119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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