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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업무방해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11-08-09 조회수 7238
첨부파일 2008도756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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