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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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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14. 중요판결]1.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도 적용되는지(소극) 2. 이러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7657
첨부파일 2010도14409.pdf

2010도14409  지방공무원법위반   (자)   파기환송

◇1.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도 적용되는지(소극) 2. 이러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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