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6.14. 중요판결]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8226
첨부파일 2010두2395.pdf

2010두23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6.14. 중요판결]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던 중 신규임용의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2.6.14. 중요판결]1.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도 적용되는지(소극) 2. 이러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