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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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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18.전원합의체 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소정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준공 후 일정한 연수 경과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이와 함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8672
첨부파일 2010두16592.pdf

2010두1659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소정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준공 후 일정한 연수 경과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이와 함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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