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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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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28. 중요판결]승용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8425
첨부파일 2011두358.pdf

2011두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승용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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