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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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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8.23. 중요판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데,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8-28
조회수 9949
첨부파일 비실명2012다45184[1].pdf
 

2012다45184   사해행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데,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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