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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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8.23. 중요판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데,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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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8-28 |
| 조회수 | 994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다4518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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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45184 사해행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데,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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