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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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8.30. 중요판결]1.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는지(적극) 2.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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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9-05 |
| 조회수 | 919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도615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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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6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자) 파기환송 ◇1.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는지(적극) 2.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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