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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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11. 중요판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에 의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송형태(=행정소송절차) 2.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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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17 |
| 조회수 | 8847 | ||
| 첨부파일 | 2010다232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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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23210 손실보상금 (자) 파기이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에 의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송형태(=행정소송절차) 2.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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