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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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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11. 중요판결]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ㆍ유지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7538
첨부파일 2011다17403.pdf

2011다17403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ㆍ유지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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