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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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11. 중요판결]1.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양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2.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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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17 |
| 조회수 | 9493 | ||
| 첨부파일 | 2012두132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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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13245 해임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1.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양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2.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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