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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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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18. 전원합의체 판결]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를 종류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하고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22
조회수 8523
첨부파일 2010두12347.pdf

2010두12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를 종류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하고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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