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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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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9. 중요판결]이른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9740
첨부파일 2011도7361[1].pdf

2011도73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파기환송

◇이른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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