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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4. 5. 29. 선고 주요판례]게임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 제공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4-06-10
조회수 10121
첨부파일 2014도12.pdf

2014도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파기환송

 

◇게임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행위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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