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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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9-14 |
| 조회수 | 4646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도1047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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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0476 의료법위반 (가) 상고기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의 ‘판매촉진 목적’의 판단기준◇ ☞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특정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채택해 온 특정 의약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후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지 않았고 처방된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의 양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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