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9.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10-10
조회수 4972
첨부파일 2019f1010pa(요약본).hwp

[민     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7. 4. 선고 2017가단11758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합5330 판결 〔상생협약등무효확인〕: 확정 
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 
광주고법 2019. 8. 21. 선고 2018나2603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서울남부지법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19. 7. 26.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항소 

 

[조     세]
대구고법 2019. 4. 12. 선고 2018누46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 

 

[특     허]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826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 

 

[형     사]
울산지법 2019. 6. 21. 선고 2018노1296 판결 〔폭행〕: 확정 
의정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고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