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피고인이 지능지수와 사회연령이 낮은 피해자(29세)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4회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11-05 |
| 조회수 | 4105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도9051(비실명).pdf 대법원_2021도9051(비실명).hwpx | ||
|
[피고인이 지능지수와 사회연령이 낮은 피해자(29세)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4회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참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
| 이전글 | 2021.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
|---|---|
| 다음글 |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