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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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8. 29.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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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8-30 |
| 조회수 | 5377 | ||
| 첨부파일 | law240830(8.29.결정).hwpx law240830(8.29.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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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2024무677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차)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소송에서 문서를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문서제출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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