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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2812(본소), 2025다212813(반소)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공작물책임에 기하여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작물책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등 참조).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소유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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