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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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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10. 16.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0-20
조회수 4091
첨부파일 law251017(10.16.결정).hwpx law251017(10.16.결정).pdf

대법원 2025. 10. 16. 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5도11655   절도 등   (나)   이송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제1심 법원이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 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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