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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0-20
조회수 40960
첨부파일 law251017(10.16.판결).hwpx law251017(10.16.판결).pdf

[민사]
2019다236385   손해배상   (자)   상고기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주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한 경우 그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020다22584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위법행위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시점(=손해가 발생한 때) 및 손해의 발생 시점과 그 판단 기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022다212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국제재판관할의 존부 등이 문제된 사건]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

2022다225897   보험금   (사)   파기환송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1.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연금보험계약에서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의 내용 및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2023다203221(본소), 2023다203238(반소)   분담금반환청구의 소(본소), 정산금(반소)   (사)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 정산이 문제된 사건]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환급할 분담금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 잔액만을 환불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 이를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 위반 시 조합원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3다22617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ㆍ운용자는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유한책임사원에게 출자이행청구를 하여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발생시점◇

2024다215955   부당이득금반환   (차)   파기환송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5. 9.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4다221042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5다20473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025다211105   방화문 성능불량 하자등에 따른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일부)
[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서로 다른 방화문에서 채취한 시험체를 세트로 구성하여 내화성능을 시험하는 경우 하자율 산정 방법◇

2025다211583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 등이 확정하고, 조합원들이 이전고시 등에 따라 신축 건축물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및 동ㆍ호수 추첨절차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025다213056   유체동산인도   (마)   파기환송
[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의 의미 및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형사]
2020도17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   상고기각
[환급금을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정하여 유상감자를 실행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상감자가 이루어졌다면 유상감자에 따른 1주당 환급금의 액수가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환급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유상감자가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왕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하고 이로 인해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큰지 여부(적극)◇

2025도1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바)   파기환송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이 문제된 사건]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그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도5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마)   상고기각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사 또는 재판 절차 개시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위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특별]
2023두3270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검색알고리즘을 수정하여 경쟁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보다 자신의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게 한 사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부당성의 판단 기준 및 이 때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차별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시장의 범위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 또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장과는 다른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경우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가 문제된 경우에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례◇

2024두4636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위탁’이 문제된 사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ㆍ야간보호기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중 제7호 (가)목에 따라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인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의 의미◇

2024두540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인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의미 및 성질 /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적법한 정상가격으로 보기 위한 요건◇
2024두672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기 위한 요건인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의 의미(=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 그 채무인수로 인하여 당초 채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다시 증여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이 때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두3101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자해행위를 한 날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지 여부(적극), 2.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망인의 무단결근 기간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5두3347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025두335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2.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2025두332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바)   파기환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이혼(본소), 이혼 등(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1.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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