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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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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0-22
조회수 4298
첨부파일 3. 대법원_2025도5325(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도5325(비실명).pdf

2025도5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마)   상고기각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사 또는 재판 절차 개시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위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이 사건 조항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조항 위반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이 사건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란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존부, 피해 상황, 범죄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들을 4회 강제집합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제보하고 주임원사가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신고를 무마하여 달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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