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두3270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검색알고리즘을 수정하여 경쟁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보다 자신의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게 한 사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부당성의 판단 기준 및 이 때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차별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시장의 범위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 또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장과는 다른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경우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가 문제된 경우에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례◇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차별행위를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차별행위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더하여 그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차별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차별행위가 그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그 차별행위가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차별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행위의 경위 및 동기, 차별행위의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차별행위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된 차별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은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들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고,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만으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된 차별행위가 경쟁제한을 초래할 구체적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가 문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차별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상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및 반제품 등을 공급하는 시장 또는 그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받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 또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장과는 다른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경우, 피고는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그 다른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입점사업자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몇 차례에 걸쳐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ㆍ변경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및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한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거나 후발주자임에도 용이하게 점유율을 확대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성격이 강해 그만큼 규제의 필요성도 크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시장점유율이나 거래액, 입점사업자 수 등에서 경쟁 오픈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에게는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다양성 증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위와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비교쇼핑서비스의 성격상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안 되고, 비교쇼핑서비스의 존재 의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이용자의 필요가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의 노출순위를 조정한 것은 위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및 부당고객유인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타사와의 거래조건을 설정할 때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 또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다른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경쟁 오픈마켓의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경쟁 오픈마켓 입점사업자의 수도 유지되었고,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유효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원고 시장점유율이나 거래액, 입점사업자 수 등에서의 높은 증가율’이 원고의 시장성과에 기초한 경쟁, 이른바 ‘성과경쟁’의 산물이거나 관련 시장의 전반적인 확대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며, 원고에게 경쟁제한의 의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다양성 증진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행위가 성과경쟁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검색 알고리즘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개선 과정에는 다소간의 편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의 요건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비교쇼핑서비스의 성격에서 직접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일반 소비자들은 ‘네이버쇼핑 랭킹순’ 정렬이 단순히 상품 자체의 속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상품 간 우량 또는 유리함이 비교되어 노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보조하기 위하여 다른 기준에 따른 검색결과도 별도로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및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