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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40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인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의미 및 성질 /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적법한 정상가격으로 보기 위한 요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로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할 기준의 하나로 제1호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목에서는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반영된 순이익률지표 또는 영업이익률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가격에 기초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나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는 ‘재판매가격방법’ 또는 ‘원가가산방법’과 달리 상품의 차이나 거래단계 등 사업활동의 기능상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이 적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거래와 비교대상거래 사이에 상품이나 거래단계의 차이가 현저하여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로 인하여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사용되는 자산 등 다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를 야기하며, 나아가 그러한 차이가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비교대상거래는 합리적인 차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비교대상거래를 기초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은 적법한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참조).
☞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소형가전, 의료장비 등 물품을 매입하여 국내시장에 이를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위 물품들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본 피고가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의료장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피고가 조정 대상 국제거래인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의료장비 공급 거래’ 및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에 관하여 각 구체적인 비교가능성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소형가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과 달리 완전판매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와 비슷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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