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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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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0-22
조회수 7979
첨부파일 7. 대법원_2025두33477(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두33477(비실명).pdf

2025두3347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본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시장’을 의미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이 거래의 객체ㆍ단계 또는 지역 외에 거래상대방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특성 또는 상품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집단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러한 거래상대방집단들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거래상대방집단들 사이의 대체가능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판단에 있어 거래상대방집단별 상품의 가격과 특성, 거래의 구조 및 수요․공급의 탄력성,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형태,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은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위 대법원 2013두1126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  원고를 포함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4개사는 2016. 2. 15.경부터 시판채널(세부적으로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8. 28.경부터 유통채널(세부적으로 편의점, 체인슈퍼, 대형마트) 영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와 같은 각 합의는 2019. 8.경까지 가격ㆍ시장ㆍ입찰 등에 관한 세부합의를 통하여 지속되었음. 피고는, 2022. 2. 11. 원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4개사의 합의가 가격협정, 시장분할협정, 입찰담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38,838,000,000원)을 하였는데,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국내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하고, 원고 등 제조 4개사의 위반기간인 2016. 2. 15.부터 2019. 10. 1.까지의 관련상품에 관한 모든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았음
☞  원심은, 원고를 포함한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된 관련상품들의 매출액은 모두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며, 프리미엄 제품ㆍ특정업체에 특화된 제품ㆍ이커머스 제품의 각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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