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5. 11. 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9922
첨부파일 law251107(11.06.판결)(추가).hwpx law251107(11.06.판결)(추가).pdf

[민사]
2024다229794   임금   (아)   파기환송(일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그에 대해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2024다272835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가 된 총유물 처분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환불보장약정의 효력(무효) 및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것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총유물 처분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를 적법하게 추인하려면 지역주택조합의 추인결의 외에 상대방 당사자의 추인도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형사]
2025도12963   존속학대 등   (자)   상고기각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건]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존속학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1두36202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조세감면사업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계산할 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을 ‘세액의 상한’을 규정한 취지라고 판단한 사례◇

2022두5159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석탄산업법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2022두539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지와 이월공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감면 또는 공제의 적용 방법 및 공제의 한도 등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각 목의 규정이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추가로 설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항’)에서 ‘승계시킨 또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 및 이를 토대로 도출된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각 ‘상시근로자 수’를 전제로 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3두3821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검색 포털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업체가 자신의 동영상 서비스 등을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수정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검색알고리즘 수정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3추5160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바)   청구기각(주위적 청구), 각하(예비적 청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 2.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지방자치법상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무효확인소송 제기 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이하 ‘이 사건 구 조례’)가 폐지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 사건 구 조례 제1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6.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2025. 11. 1. 판례공보 요약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