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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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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가 된 총유물 처분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1-10
조회수 5318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다272835(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다272835(비실명).pdf

2024다272835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가 된 총유물 처분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환불보장약정의 효력(무효) 및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것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총유물 처분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를 적법하게 추인하려면 지역주택조합의 추인결의 외에 상대방 당사자의 추인도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참조).
  한편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총유물 처분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 역시 상대방이 사전에 환불보장약정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여기에 상대방이 추인하는 등의 의사표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과 아울러 분담금 반환을 보장받는 환불보장약정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환불보장약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음. 원고가 ‘총회 결의 없이 행한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ㆍ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환불보장약정은 추인결의에 따라 유효하게 추인되었으므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 사안임
☞  원심은, 환불보장약정은 계약에 해당하므로 무효행위인 환불보장약정을 추인하려면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를 필요로 하는데, 계약상대방인 원고의 추인이 없는 이상 환불보장약정이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흠결한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결의를 하는 방법으로 환불보장약정을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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