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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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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건[대법원 2025. 11. 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1-10
조회수 4160
첨부파일 1. 대법원_2025도12963(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도12963(비실명).pdf

2025도12963   존속학대 등   (자)   상고기각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건]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존속학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치매 증세가 있는 부친인 피해자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하였다는 존속학대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나 보호자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존속학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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