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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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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1-18
조회수 4070
첨부파일 2. 대법원_2025두33253(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두33253(비실명).pdf

2025두3325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 및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사유에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등 참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나.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시에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각 목의 사유로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구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과거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하자, 이후 해당 사업부문이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신설회사를 통하여 신규가입자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원고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분할존속회사에게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영업정지가 가능한 경우(영업 중인 경우)’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신설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 수 있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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