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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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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1-18
조회수 4248
첨부파일 3. 대법원_2025두34152(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두34152(비실명).pdf

2025두3415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의 자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추징되고 피해법인에 환부된 것이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의 요건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제1항),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몰수ㆍ추징 제도는 검사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ㆍ추징은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참조).
  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참조).
  라. 나아가 앞서 본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의 요건과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들의 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원고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횡령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의 납부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이루어진 후 그러한 추징 및 환부가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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