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2-05
조회수 20737
첨부파일 law251205(12.04.판결).hwpx law251205(12.04.판결).pdf

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2다299829   물품대금   (마)   파기환송
[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2023다27179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서 ‘소송’이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2023다311184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위 조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장을 판단하는 방법◇

2024다228630   수수료청구   (다)   파기환송
[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해당 공제약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적극)◇

2024다28366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2024다305087   공제금 등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에게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5다21137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종래 채권자의 채권이 보증인에게 이전된 경우, 보증인이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5다213134   하자보수비 등   (마)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집합건물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그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가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0도9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파기환송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입법목적, 2.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이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의 의미, 3.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영 등에 관여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1도1165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상장법인의 해외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취지와 적용 범위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이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024도6213   공무상표시무효   (다)   파기환송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적극)◇

2024도11353   업무상횡령 등   (마)   파기환송(일부)
[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일죄가 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2.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2025도11886   상해   (다)   파기환송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및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와 판단방법◇

[특별]
2021두553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2. 18. 법률 제1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의 성격(=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채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이뤄지면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임대목적물이 기재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수리하였으나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지 않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투자회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득세 감면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례◇

2023두389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다)   상고기각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4두40387   업무정지 등 취소의 소   (다)   파기환송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의 의미◇

2025두34254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다)   상고기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정하는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해석◇

2025두34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적정 이자 상당액)’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그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대법원 2025. 12. 4.자 중요결정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