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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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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5864
첨부파일 5. 대법원_2024다283668(비실명).hwpx 5. 대법원_2024다283668(비실명).pdf

2024다28366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0. 10. 27. 국토교통부령 제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임차인)는 참가인(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였음. 당시 해당 호실에는 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중개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에 총 7억 4,000만 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음.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참가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참가인으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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