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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구분소유권 성립 후 구분폐지 청구 사건[대법원 2016. 01. 14. 선고 주요판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1-20
조회수 6614
첨부파일 대법원_2013다219142.pdf

2013다219142 건물철거등 (차) 상고기각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 구분행위 철회 또는 구분폐지에 의한 구분소유의 소멸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1동 건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 각 부분을 구분건물로 할지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만, 이후 소유권자가 분양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분폐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분폐지가 있기 전에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각각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했는데, 공사 중단시 공정률이 65.5%로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 그 무렵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나, 이후 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들 전원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환급하여 준 다음 시행사를 대위하여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구분폐지가 되어 더 이상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게 되고, 이는 구분폐지가 있기 전에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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